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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시니어도 메디케이드 혜택”

올해부터 뉴욕주에서 서류미비 시니어에게도 일반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뉴욕시정부가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4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과 이민서비스국(MOIA)·시 노인국·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로어맨해튼 노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서류미비 시니어들의 메디케이드 플랜 등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 자격이 맞는 서류미비 시니어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서류미비 시니어가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일반 메디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뉴욕주 외에 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바뀐 뉴욕주 메디케이드 정책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1인 소득이 2만783달러 이하(2인 가구 소득 2만8208달러 이하), 1인 자산이 3만1175달러 이하(2인 가구 자산 4만2312달러 이하)인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참여유닛 관계자는 “‘확장된 메디케이드’(Expanded Medicaid) 가입시 정기적인 의사 방문, 검사, 의약품 등 일반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서류미비자들에게 제공되던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응급 메디케이드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주 보건국에서 노티스를 보내 확장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   공공참여유닛 관계자는 “현재 확장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만6000명 수준으로,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현재 가입자 수만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나 각 커뮤니티별로 찾아가 홍보 활동을 펼치고, 각 커뮤니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연계해 서류미비 시니어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과 가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nyc.gov/ExpandedMedicaid) 혹은 주 보건국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전화(855-355-5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어 서비스도 요청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서류미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가입자 서류미비 시니어들 메디케이드 혜택

2024-04-04

일리노이 70만명 메디케이드 갱신

70만명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그만큼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매년 자격 여부를 심사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런 갱신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 저소득층에 포함된 주민들이 폭증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갱신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해 메디케이드 갱신을 유예했다가 올해부터 갱신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그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자격 상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카이저재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주민들의 숫자를 240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갱신 작업의 재개를 널리 알리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작업을 늘려왔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지난 6월부터 갱신 작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69만5600명의 주민들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약 10%의 주민만이 제때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메인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됐다.     반면 텍사스주의 경우 62%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메디케이드 갱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린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메디케이드 갱신의 경우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는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다. 주민들에 따라 각자 마감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마감 기한을 넘겼다면 90일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갱신 여부는 우편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보된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자격

2023-12-19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세가지 유형: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보호 트러스트(APT)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일단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수탁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러스트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MAPT: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MAPT)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유형의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위한 총 재산 가치의 일부로 계산되는 자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원호 생활 거주지에서 장기 요양과 같은 목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혜택이 적용되기 전에 개인 자산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주(State)마다 메디케이드 자격에 대한 자산 한도가 다르며, 주 거주지나 차량과 같은 일부 고액 자산은 자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산과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MAPT에 넣으면 메디케이드 혜택 한도를 초과할 위험을 잠재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메디케이드 신청 직후에는 MAPT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5년 전에 MAPT를 설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2.5년 또는 30개월 전에만 설정하면 됩니다.     ▶문의:(833)256 -8810  메디케이드 자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자격

2023-10-16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상실 75% ‘갱신 안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로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가운데 이 중 75%는 갱신 작업을 완료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지난 4월 코로나 19 팬데믹 보호 조처가 만료된 이후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총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이 중 75%는 갱신 절차만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비영리단체 건강연구원(KFF)의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KFF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50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었는데 이 중 81%는 갱신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 플로리다 역시 30만명 중 65%가 갱신 서류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두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D)는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정부가 관리한다. 자격은 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갱신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다.     KFF의 메디케어 전문가인 제니퍼 톨버트는 “영어 구사에 제한이 클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사실상 이때까지 유예 기간이다.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고 갱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포함 11개 주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갱신 절차를 재개했다. 1차 갱신 시기는 지난 4월~6월 말까지로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자 수는 이달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메디캘 수혜 심사 자격은 매년 시행된 것인데 팬데믹 기간인 3년 동안은 자동으로 연장됐고 지원 조처가 완료되면서 1차 심사가 지난달 말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 갱신 기간이 하반기에 있다면 정부의 갱신 서류를 꼭 챙기고 작성을 완료한 후 마감일 전에 꼭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카운티 경우 약 460만 명이 지난 3년 동안 메디캘 자격을 유지했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최대 300만 명의 가주 주민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케어 헬스 플랜의 메디캘 담당인 피니 안은 “이달 들어 4만 명이 메디캘 보험을 잃었고 대부분은 정보 업데이트 등 절차상의 이유였다”며 “주소가 바뀌었지만 이를 보고한 적이 없어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갱신 서류

2023-07-19

조지아, 한달만에 9만5천명 메디케이드 상실

"서류 미비·행정착오가 주요 원인" 재심사 탈락률 전국 다섯번째 높아   메디케이드 자격을 재심사 중인 조지아주에서 지난 달 9만5000명이 자격 상실을 통보받았다.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부(DCH)는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 28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 6월 16만 건을 심사, 이 같이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심사 탈락자 대부분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재단( KFF)의 한 관계자는 조지아주 탈락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   DCH 측은 탈락자 9만5000명 가운데 8만9000명이 신청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소 2만명은 서류를 갖춰 신청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탈락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보낸 업데이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고 통지를 받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자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비어 베세라 연방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주지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행정착오 등 불필요한 이유로 보험을 상실한 이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이드는 노인, 장애인, 또는 주 정부가 정한 특정 업무 또는 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가난한 어린이나 성인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다. 현재 조지아 출생의 절반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메디케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많다고 보고 등록돼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 외에 공개 광고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신시아 깁슨 변호사는 “16만 명 가운데 8만9000명이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며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KFF는 이번 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어린이들이라며 전국적으로 700만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메디케이드 조지아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혜택 조지아주 탈락률

2023-07-13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갱신 서류 발송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이라면 이번 주부터 배달되는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리노이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갱신을 위한 서류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1일 일리노이 주 복지국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11만3600통의 우편물이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에게 발송된다.     이 편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6월1일까지 관련 서류를 주 복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때 서류를 발송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 복지국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390만명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받는 의료보험 혜택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는 이 갱신 절차가 생략됐다가 최근 연방 의회에서 관련법을 바꾸면서 예전과 같이 매년 갱신으로 되돌아 갔다.     주 복지국은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을 못한 이유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는 주민들이 약 70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국은 이 숫자를 38만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갱신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이라면 관련 우편물이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갱신 관련 우편물을 한꺼번에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 기한 등에 따라 5월부터 내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배달된다.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 복지국이 이미 필요 서류를 확보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만큼 우편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갱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은 약 절반 가량으로 추정된다.     복지국 웹사이트(abe.illinois.gov)를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갱신 날짜가 언제인 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전화(800-843-6154)를 통해서도 갱신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에서는 독신일 경우 월소득이 1366달러 이하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회사나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2023-05-02

팬데믹 종료로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 어떤 절차 거치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면 현재의 플랜 또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만간 자격 갱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갱신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꼽았다.     ▶왜 하필 지금 갱신을 하는가?   메디케이드 기관이 현재 가입자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갱신 또는 재인증이라고 표현한다.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만, 코로나19팬데믹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주 정부는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가입자들의 혜택을 유지했다. 따라서 일부는 2020년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자격 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 정부는 자격 재갱신 절차를 재개하고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모두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갱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 메디케이드 기관은 2023년 2월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재갱신 처리를 시작하도록 허용됐으며, 빠르면 4월부터 장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혜택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며, 등록된 주 및 플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내에 자격 재갱신 절차를 시작하고 14개월 (2024년 5월 31일까지) 이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주 메디케이드 기관은 지역 파트너 등과 협력해서 가입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우편, 이메일 등 본인이 기관에 등록한 방법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때 자신의 소득 서류 및 자격 정보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 주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갱신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전자 포털에서 재결정 날짜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입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혜택이 승인 또는 거부되었는지 통지를 받는다.       ▶지금은 무얼 할 수 있는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라면 먼저 메디케이드 기관과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놓는 것이 좋다. 미리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여 추후 갱신 연락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담당 기관이 보내는 우편, 이메일, 전화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질문이 있는 경우 메디케이드 플랜 관리자 또는 보험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면 다른 옵션은 없는가? 수혜자들은 'healthcare.gov' 웹사이트에서 혜택 선택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헬스센터(FQHC)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있어 혜택에 관한 문의에 답변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측은 "저희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은 개인과 가족이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개인 및 가족 플랜(UnitedHealthcare Individual and Family Plans)'을 언급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한국어 서비스 라인 800-303-8476으로 문의하거나 도라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 센터(6035 Peachtree Rd., Suite C-213)를 방문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가입자 메디케이드 혜택

2023-04-13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박탈 시작

전국 15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4월부터 자격을 박탈당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해 왔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아이다호·뉴햄프셔·오하이오·오클라호마·웨스트버지니아주 등 9개 주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월에는 버지니아주, 6월에는 뉴저지·텍사스·워싱턴·조지아·메릴랜드주 등이 무자격자 정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7월 중에 자격 미달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는 107만5000명, 뉴저지주는 35만2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주하는 주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통보를 받는 주민들은 재신청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케어(ACA)에 등록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기간을 신설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내년 7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수혜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메디케이드 혜택

2023-04-04

[김지아 변호사]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1)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아/변호사 jiah@jiahkimlaw.com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신탁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2023-03-29

IL 주민 70만명 메디케이드 상실 위기

올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게 될 일리노이 주민이 최대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이드를 잃게 되면 다른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병원 네트워크가 변경되고 보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의 17%가 올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이는 70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일리노이 주 보건국은 이보다 적은 38만4000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갱신 절차가 사라졌다가 다시 복구됐기 때문이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됐다가 다시 소득이 생기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되자 각 주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갱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면서 연방 정부가 올해 3월 말로 갱신 생략을 중단하면서 예전과 같이 매년 메디케이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갱신일자가 다르지만 가장 빠른 경우는 5월에 갱신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으면 6월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7월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주민은 모두 390만명이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290만명에 비하면 10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만약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될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작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80%는 월 10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오바마케어로 보험을 바꿀 경우 개인이 지금까지 다니던 병원이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를 바꿔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보험을 잃게 되면 처방약 구입에 더 많은 돈이 들게 되면서 지병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보건국은 자체 웹사이트(medicaid.illinois.gov)나 전화(877-805-5312)를 통해서 현재 주소와 갱신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주민 메디케이드 상실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갱신

2023-03-02

뉴욕주 수백만 명 메디케이드 박탈 우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오는 6월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 심사강화로 수백만 명의 자격 박탈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뉴욕주민 1980만 명 중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610만 명에 달했던 반면, 2022년 12월엔 780만 명에 달해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7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수는 600만 명대, 2020년에는 680만 명, 2021년 730만 명 정도였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52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1일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로 인해 메디케이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944억 달러에 달해 주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중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3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오는 4월에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 1명 당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9531달러로 분석되며, 이는 2017년 대비 1600달러 이상 늘어난 비용이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해 왔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주정부는 오는 4월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지사는 지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1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주정부 입장에선 적격성 재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극빈층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발효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현재 12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올해 1인 가구 기준 연 1만8075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   shim.jongmin@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수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2023-02-06

가주 300만 명 메디캘 혜택 상실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이 다시 엄격히 적용되면서 가주의 메디캘(연방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300만 명이 4월부터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캘이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1500만 명의 메디캘 가입자들이 올해 초 자격 기준에 맞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소지 변경을 메디캘 당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메디캘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자격 미달의 가입자들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가주 당국은 이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19개 국어로 각종 루트를 통해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메디캘을 받을 수 없다면 오바마 케어(ACA)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인데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당국자들은 현재의 사상 최저 수준인 7%의 보험 미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고민은 비슷하다. 올해 상황 변경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7%인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50%는 자격 미달 탓이지만 나머지 반은 제대로 가입 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경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말까지 AC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주 당국도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주민들을 대거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소득과 자격 기준에 따라 월정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있거나 높은 경우에는 수백달러를 내야할 수도 있다.   한편 가주 메디캘 당국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가입자 전체에게 관련 재가입 정보를 보낼 예정이다. 당국은 우편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갱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혜택을 잃게된다고 전했다. 혜택을 잃을 경우 재심 요청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메디캘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가주 보건서비스국(www.dhcs.ca.gov/) 사이트에서 한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전화문의(800-738-9116)도 가능하다. 한인단체를 통한 가입은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714-449-1125)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자격 박탈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박탈 자격 기준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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